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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미 자격 얼마나 지원되는지 지원내용 한눈에 이해하기

미래아빠먹보 발행일 : 2023-12-01

목차

    오늘은 의료급여의 의미, 뜻을 알아보고 건강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의료급여 1종 2종의 차이는 무엇인지 각각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의료급여를 주제로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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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준-금액-1종-2종-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미 자격 지원내용 금액 쉽게 알아보기

    다양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정보가 많은 가운데 예전부터 오래 지원되어온 사회 복지 정책인 의료급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 의미 뜻 (건강보험과 차이)

     의료급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칫 의료보험과 헷갈릴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의미의 용어입니다. 의료 급여를 영어로 바꾸면 Medical care입니다. 영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험의 의미는 하나도 없이 돌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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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준-금액-1종-2종-차이

     의료급여는 국가가 정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료, 검사, 처방, 치료, 재활, 입원, 이송 등과 같은 의료 목적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보건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하면 의료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의료보험 차이
    의료급여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국가에서 치료비를 내는 것 내가 납부한 의료보험을 통해 치료를 지원받는것
    국가가 정한 수급권자가 지원을 받음 의료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음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되는 조건

    그렇다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이 나와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없는 사람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급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더라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더라도 주거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급여를 신청하는지 파악하고 소득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인원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금액 도한 매해 바뀌게 되므로 다른 해에 신청하게 될 경우 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1인 가구(777,925원), 2인 가구(1,304,034원), 3인 가구(1,677,880원), 4인 가구(2,048,432원), 5인 가구(2,409,806원),  6인 가구(2,762,802원), 7인 가구(3,112,237) 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히 근로를 통한 소득 수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재산, 부채, 자동차 등의 요건 등도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미만, 차량 연식 10년 이상, 차량 연식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기준 의료급여 자격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777,925 원 5인 가구 2,409,806 원
    2인 가구 1,304,034 원 6인 가구 2,762,802 원
    3인 가구 1,677,880 원 7인 가구 3,112,237 원
    4인 가구 2,048,432 원 주의점 재산, 부채, 자동차 등의 요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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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준-금액-1종-2종-차이

    2-2.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여러 각 법에서 만든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 <입양특례법>에 따른 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무형 문화재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이 대상자로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더라도 법률 안에서의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에 관해서는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각 법률을 살피거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예시
    재해구호법 이재민
    입양특례법 18세 미만 입양아동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 보상금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
    그외 다양한 법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지원법
    무형문화재 관련법에 따른 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관련법에 의한 당사자와 가족

     

    2-3.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행려환자를 의미합니다.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찰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본인부담금 차이

     먼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병원의 종류나 약국, 검사와 상관없이 부담되는 진료비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일 경우에는 소정의 진료비가 부담됩니다. 

     1차인 의원에서는 1,000원, 2차 병원에서는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이 부담됩니다. 약국에서는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CT, MRI, PET의 경우에는 총액의 5%의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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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준-금액-1종-2종-차이

     다음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1종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축소가 됩니다. 우선 입원의 경우 1차, 2차, 3차 병원의 경우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 CT, MRI, PET도 역시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과 3차 상급병원은 총액의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CT, MRI, PET의 특수장비 검사는 15%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종류 1차 2차 3차 약국 PET,CT,MRI
    1종 입원 0 0 0 0 0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총 입원 10% 10% 10% 0 10%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4.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차이 및 구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범위,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과 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1. 국민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2.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마무리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충족 요건, 1종과 2종의 구분 기분, 지원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국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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