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안식년 자율연수휴직제 조건 기간 월급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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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수들은 흔히 10년에 한 번 정도 안식년을 갖습니다. 이때 월급은 그대로 보전이 됩니다. 이러한 비슷한 제도 교육공무원인 교사에게도 있습니다. 안식년, 자율연수휴직제도 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의 안식년이라고 불리는 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교육공무원 자율연수휴직제 관련 정보 (조건 기간 급여 정보)
앞서 언급했다시피 자율연수휴직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안식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 교수들에게 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6년쯤 교육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환영을 받기도 하면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율 연수 휴직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교사 교육공무원 안식년 자율 연수 휴직제 조건 및 사유
교육공무원에게 자율 연수 휴직제인 안식년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제 1항 제 12호에 의해서 교육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은 인정되고 보장되고 있습니다.
1) 자율 연수 휴직제도 조건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율 연수 휴직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을 납부한 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혼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내가 임용이 된 후 10년 기간 동안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휴직하는 동안에 공무원연금을 납부했다면 재직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서류를 작성할 때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경력을 적으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 납부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율 연수 휴직제도 사유
자율 연수 휴직이라고 하여 특별한 사유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 및 연구가 필요할 때',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본인의 희망에 의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란 시간 동안 나에게 안식년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중 하나입니다.
교육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제 기간
교육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의 기간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학기 단위로 신청 및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교원의 수급,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운영과 같은 이유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학기 단위로 신청하여 1년을 휴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율 연수 휴직제는 재직 기간동안 단 1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10년 달성 후 안식년을 갖고 다시 1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갖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학기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1년을 연달아 휴직을 사용할 때 학기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한다면 총 2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2개의 학기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를 1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학기에 자율연수 휴직을 사용하고 2023년 2학기에 연장하는 것은 1회로 인정하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 1학기에 휴직을 하고 2023년 2학기에 복직을 하고 2024년 1학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재직기간 중 인정하는 1회를 다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육공무원 자율연수휴직(안식년) 가능 사례 | ||
2024년 1학기 자율연수휴직 | 2024년 2학기 자율연수휴직 | 1년 이내 1회로 인정 / 휴직 가능 |
2024년 2학기 자율연수휴직 | 2025년 1학기 자율연수휴직 | 1년 이내 1회로 인정 / 휴직 가능 |
2024년 1학기 자율연수 휴직 | 2024년 2학기 복직 후, 2025년 1학기 휴직 | 2024년 1학기 1회로 인정 / 휴직가능 2025년 1학기 2회로 간주되어 휴직 불가 |
교사 교육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제 신청 절차
자율 연수휴직제도는 다른 휴직과 차이점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자율 연수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학교장이나 인사담당자(교감 등)에 한 달 전 정도에 구두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휴직과도 마찬가지로 학기가 끝날 때마다 휴직에 대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이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과 다른 점입니다.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거치고 학교장 또는 관리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연수 휴직자로 허가가 난다면 휴직원, 학교장의견서, 자율연수 계획서(1쪽 이내)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교사 교육 공무원 자율 연수 휴직제 경력 인정 및 월급
공무원의 휴직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월급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유급휴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 연수 휴직제도는 경력인정과 호봉승급 둘 다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 동안은 월급이나 수당과 같은 어떠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에 대한 반발이 있는 이유입니다. 대학 교수의 경우에는 안식년을 가질 때에 월급과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연구비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이러한 어떠한 지원도 없으니 아무리 힘들고 연구가 필요해도 1년간의 무급을 견디며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휴직률을 높이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무리
자율 연수 휴직 또는 교사의 안식년은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2-30명의 학생들, 부모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육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활용이 된다면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보완된다면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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