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단속카메라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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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슬하게 신호위반, 과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오늘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지, 단속카메라의 종류, 범칙금 및 과태료와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과속단속 그냥 과속단속 차이점 과태료 범칙금 정보
신호위반과 과속 두가지는 모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키는 경우에도 종종 노란불로 인해 내가 신호위반을 한 것인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과태료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내가 지나가던 길에 카메라가 있더라도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단속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오늘은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단속카메라의 차이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속단속카메라에서 신호위반단속도 걸릴까
요즘 대부분의 과속단속카메라 또는 신호위반카메라가 있는 구역에는 과속과 신호위반 두 가지 모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지 않나 두 가지 모두를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종종 카메라 옆에 붙어있는 노란 표지판을 보면 신호위반 과속단속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신호위반은 단속하지 않고 속도위반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호와 과속을 모두 단속하는 카메라가 대부분이지만 종종 둘 중 한 가지만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카메라의 개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개 신호위반과속단속카메라는 표지판과 함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 한참 위에 조그만 보조 카메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보조카메라가 빨간 불일 때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요즘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 벌금,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주행가능 차량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한 과태료
2-1. 신호 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 또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포함), 승합차는 과태료 8만 원 또는 범칙금 7만 원(벌점 15점 포함), 이륜자동차는 과태료 5만 원 또는 범칙금 4만 원(벌점 15점 포함)을 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더 강력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
승용차 | 7만원 | 6만원(벌점15점 포함) | 13만원 | 12만원(벌점30점 포함) |
승합차 | 8만원 | 7만원(벌점 15점 포함) | 14만원 | 13만원(벌점30점 포함) |
이륜차 | 5만원 | 4만원(벌점 15점 포함) | 9만원 | 8만원(벌점30점 포함) |
2-2. 속도 위반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은 어느 정도 과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인지 일반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과태료 | 범칙금 | |
20km이하 위반 | 3만원 | 2만원 | 4만원 | 3만원 | 4만원 | 3만원 |
20-40km 위반 | 5만원 | 4만원 (벌점 15) | 7만원 | 6만원 (벌점 15) | 8만원 | 7만원 (벌점 15) |
40-60km 위반 | 7만원 | 6만원 (벌점 30) | 10만원 | 9만원 (벌점 30) | 11만원 | 10만원 (벌점 30) |
60km 초과 위반 | 9만원 | 8만원 (벌점 60) | 13만원 | 12만원 (벌점 60) | 14만원 | 13만원 (벌점 60)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이륜차는 2만 원,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 원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게다가 벌점은 2배씩 더 오르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걱정될 때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경찰청 교통 민원 24 사이트인 이파인에서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누르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 최근 단속 카메라 성능
단속카메라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루프 센서를 이용합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 바닥을 보면 네모 모양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프 센서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루프센서를 밟는 초를 분석하여 과속을 판단합니다.
반면 이동식 카메라는 도로 갓길에 위치해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는 레이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속률이 98%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최근 단속 카메라들은 이러한 높은 단속률을 가진 레이더, 레이저 방식의 카메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정식 카메라도 루프센서가 급감 속으로 인해 단속률이 낮아 단속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레이저, 레이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과속단속카메라가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어떤 기준으로 걸리는가,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이며 벌점은 몇점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교통 위규를 잘 지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지키다 보면 위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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