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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효기간 쉽게 정리 확인하기

미래아빠먹보 발행일 : 2024-01-17

목차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장기요양등급의 기준, 신청하는 방법과 그 절차, 유효기간과 갱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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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순서 의미


    장기요양등급 개념 신청 방법 순서 유효기간 갱신 정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들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플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요양급여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누구나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개념, 신청법, 신청 순서, 인정 받고 난 후 유효기간과 갱신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등급에 맞추어 급여를 주는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총 6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등급은 장기요양점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점수는 장기요양판정등급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아래에 각 등급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준비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및 단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하나씩하다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게 되면 지원 복지 정책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니 차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 장기요양 인정 신청

    우선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일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만 제출하면 되지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면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은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 인정조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자, 물리치료사 등의 자격이 있는 직원을 신청자의 가정, 요양원 등 거주하는 곳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기준으로 신체 및 인지 등의 건강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급여 종류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이 단계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라고 판단한다면 기한 내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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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복지정책

    4단계 - 장기요양등급 판정

    의료인, 사회복지사, 그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곳에서 2단계에서 이루어진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되어있으며 공정한 판정을 위해 구성원들은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하며 인원 규모는 15인이나 됩니다.

    5단계 -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5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어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 복지 용지 급여 확인서 등을 전달합니다. 이때에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지정받게 됩니다. 1단계 장기요양 신청 단계부터 5단계에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받기까지는 대략 3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및 갱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 때에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가 수급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갱신 전과 갱신 후가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다면 갱신 이후 유효기간 바뀌게 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으로 갱신이 된 경우 이후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그리고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갱신 이후 3년의 유효기간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이전과 같은 갱신 이후 2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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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등급 기한 갱신 정보

     


     

    마무리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부터 유효기간과 갱신에 대한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자라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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