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교사 교원 교감 교장) 명예퇴직 조건, 명예퇴직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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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공무원 중 교사의 명예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뉴스에는 교권 침해와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학교에서의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년보다 빠른 명예퇴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의 명예퇴직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퇴직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교원) 명예퇴직 정보
명예퇴직은 '나 그냥 퇴직할거야'라고 해서 명예퇴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냥 퇴직일 수도 있으며 당연히 나가야 하는 당연퇴직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퇴직이 되는 조건과 예외 되는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예퇴직 수당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등 명예퇴직 조건
명예퇴직은 퇴직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충족해야 명예퇴직이 되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1.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우선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교사가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 퇴직인 것입니다. 이때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1-3항을 따르며 4-5항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 경력과 군대에 복무한 경력 그리고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기여금을 휴직기간 납부하였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정확한 근속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과 연락하여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2.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남아야 함
명예 퇴직을 신청한 날이 아닌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을 신청은 학기 중인 2023년 11-12월에 하고 명예퇴직 대상자 발표가 2024년 2월 초쯤에 나더라도 명예퇴직은 대개 2024년 2월 28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때 만약 내가 정년퇴직을 한다면 언제 정년퇴직인지 계산을 해보고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정년퇴직 기준일이어야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2023년 2월 28일 명예퇴직자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명예퇴직일은 최소 2023년 8월 31일 또는 2024년 2월 28일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 희망자는 적어도 정년 퇴직일이 2024년 8월 31일이거나 2025년 2월 28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은 나의 출생연도와 특히 출생월도 중요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에 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 예정입니다.
1-3. 명예퇴직 수당(공로 퇴직 수당, 명예 전역 수당 등)을 기 지급 받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수당 또는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공로퇴직수당, 명예 전역 수당 등 법령에 의한 명예퇴직과 비슷한 수당을 받은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을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에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한 후에 다시 임용이 되어 재직을 했더라도 명예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2. 교육공무원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예외 조건
명예퇴직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명예 퇴직명예퇴직 수당입니다. 만약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인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 예외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으로 승진 임용 제한이 걸린 경우
명예퇴직은 해석하면 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징계와 관련된 경우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명예 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을 할 때 승진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로 명예퇴직을 할 때에 퇴직일날 교감으로 승진을 하며 퇴직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진 임용 제한이 걸려있다면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자세한 사례 경우입니다.
승진 임용 제한 사례 |
징계 사유가 발생해 징계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경우 |
소속 기관이 내린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 처분 기간인 경우 |
내려진 징계에 대한 소청이나 행정소속이 진행 중인 경우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 강등 및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범죄에 따른 징계 처분은 3개월을 더함.) |
2-2.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또는 사건의 결과가 확정 나기 전까지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때 형사사건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든 형사사건이 적용이 됩니다.
단, 무죄로 판결이 확정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당연히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판결 난다면 이는 명예퇴직이 아닌 당연 퇴직 사유가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퇴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하의 형을 받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위의 경우처럼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2-3. 감사기관(감사원 등),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2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2-4. 정부기관 이관에 따라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소속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현 기관과 이전하는 기관 두 곳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받는 이중 수혜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정해진 예산에서 많은 공무원이 명예퇴직과 수당에 대한 혜택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5.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한 퇴직인 경우
마찬가지로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함이며 만약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후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면 명예퇴직 수당은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할 때에 이는 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 출마를 위한 퇴직은 선거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퇴직을 해야하며 선거 당락이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 명예 퇴직 수당 산정 및 지급 신청 기간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은 퇴직금이 나오지 않지만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수당 산정은 월봉금액과 정년 잔여기간을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봉금액의 경우에는 호봉제 공무원의 경우 봉급표에 나온 봉급액을 기준으로 68%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에서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퇴직당시 내 호봉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원*0.68을 기준으로 다시 반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300만원 *0.68 * 0.5 인 102만 원이 <퇴직당시 호봉금액의 반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년 잔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월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며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인지에 따라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산정계산은 아래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일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직장을 다니는 것은 반드시 돈을 위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돈은 부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현재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명예퇴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남은 일생을 위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하며 그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퇴직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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