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여비 초과근무 수당 중복 지급 가능여부 알아보기
목차
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출장을 가게 될 일도 많이 생기고 근무시간을 지나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게 되어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때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동시에 중복 지급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병급 가능한지 알아보기
일반 대기업 회사는 사실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둘 다 수령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당연하고 법인카드로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유독 엄격하거나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병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가능
출장지에 가서 초과근무를 해야할 때 초과근무와 출장을 동시에 신청하고 나면 결재권자나 급여 담당자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와 출장비는 동시에 불가하다는 연락입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출장지에 가게 되는 교통비용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것도 사실인데 둘 중에 하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도 출장 중에 초과근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지에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독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장지에 도착 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도 '다만' 이라는 규정을 두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제 7장 中 바. 출장 中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바로 위 규정입니다. 출장과 관련된 공문 또는 계획서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정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출장지에서의 초과근무가 인정되어 출장비와 초과근무 둘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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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출장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병급(중복 지급)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단순히 규정하나로 공무원의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의 병급 하나를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또는 근무에 관하여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여러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며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정리해 두었으니 자신의 상황과 맞는 상황을 찾는 다면 결재권자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자신의 수당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원의 경우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을 가고 주말이나 근무시간을 지나 초과근무를 할 때에는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떄에도 관련된 공문이나 계획서와 같은 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
사실 결재권자나 급여 담당자들은 본인의 돈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수당이 아깝다기보다는 규정에 어긋날까 걱정되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합당한 근거와 규정을 제시하면 반려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아래 파일에는 교원의 방학 중 초과근무, 주말 초과근무, 비정규직 초과근무 등 다양한 사례가 정확한 답변과 함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중복 지급 가능 방법
다양한 사례를 보며 질의와 답변을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입니다. 사실 초과근무라는 것이 반드시 계획되고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지에서의 상황과 근무여건, 업무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업과 다르게 공무원은 국민들의 세금을 투명하게 써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한두번의 초과근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준비에 대한 번거로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반복되고 나의 노동과 근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억울하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나의 초과근무와 출장에 대한 보수와 대가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병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문 또는 업무와 관련된 계획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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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독 공무원이라는 직종에서 초과근무나 출장비에 대해 복잡하고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초과근무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받을 수 있다면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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