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및 작성 방법 가족간 무이자 가능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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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구간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아래의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 작성방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 양식 및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간 무이자 여부 정리
살다 보면 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일도 있으며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가벼운 금액은 쉽게 빌려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큰돈은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인 차용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사실 꼭 정해진 규격 문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넣는다면 누구나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각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로는 차용증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위와 같이 제목이 들어가야하고 그 외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 차용금액, 변제기일, 이자율, 작성일, 서명 등이 들어가면 됩니다. 위에는 차용증에 대한 여러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적는 방법
1. 차용증 작성 당사자 인적 사항
차용증 당사자란 채권자와 채무자, 대여인과 차용인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대여인과 차용인이 누구인지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하비다. 포함되어야 하는 인적사항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연락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법인 또는 회사가 당사자에 들어가 있다면 회사명과 대표자, 회사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 시기
차용증의 작성시기를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금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차용증 작성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작성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증입니다. 공증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시기를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또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서류이므로 차용증의 작성시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 변제 조건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 자세한 조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자 지급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과 시기를 적는 것과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이며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4. 적정이자
채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자율도 작성해서 적어야 합니다. 단 현행법상 개인간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24%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개인 간의 24%를 넘는 이자율을 설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때 가족 간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 조심해야 할 점은 만약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자율은 가족 간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략 연 4.6%의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환기간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이내 또는 10년 내외로 기한을 잡는 것이 좋으며 그 이상이 필요할 경우 개인 간 차용이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그 외
그 외에 기한이익 상실 약정, 채무 변제 장소, 차용 목적 등을 적어 차용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간 2억 무이자 차용증 가능할까
가족 간의 정말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빌려줄 때 사실 이자를 받는 것이 미안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족 간에는 2억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특수 관계자와 차용 관계를 맺게 될 때 적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나라에서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2억인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억의 연 이자율을 4.6%로 했을 때 1년 이자 금액은 92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게 되어 무이자로 가족 간의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차용기간은 1년 이내가 좋습니다. 그 이상의 기간이 되면 이자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금액 | 적정이자 | 1000만원까지 양해 | 증여세 없는 이자 금액 |
2억 | 920만원 | -1000만원 | 0원 |
3억 | 1,380만원 | -1000만원 | 380만원 |
5억 | 2,300만원 | -1000만원 | 1300만원 |
마무리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차용증을 적는 방법 그리고 가족간의 차용증을 쓸 때 주의할 점, 가족 간의 무이자로 차용증을 쓰기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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