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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방법 조건 기한 정보 안내

미래아빠먹보 발행일 : 2023-12-24

목차

    한국은 만 6세, 한국 나이 8세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관련 이미지
    초등학교 조기입학 입학연기


    의무취학 입학연기 조기입학 하는 방법 조건 증빙서류 알아보기

    입학연기는 의무취학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과 전문가의 판단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기취학은 온전히 학부모의 선택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초등학교 조기입학 조건 신청기한 방법

    1-1. 조기 입학 대상

    입학일이 있는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5세에 해당되어 만 5세에 조기입학 희망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입학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1년만 빠르게 조기입학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안됩니다. 만약 내년 2024년 3월 4일을 입학일로 했을 때 2018년 1월 1일 생부터 2018년 12월 31일생 아동들이 만 5세, 한국나이 7세로 조기입학 대상이 됩니다.

    1-2. 조기 입학 신청 조건

    앞서 말한대로 조기입학은 특별한 신청 조건은 없습니다. 학부모가 아동의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조기입학을 했을 때 아동에게 미칠 다양한 영향들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판단을 스스로 받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1-3. 조기입학 신청 기한 및 방법

    조기입학은 신청조건은 없지만 신청은 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학 전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거주지에 해당되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에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캐릭터(여자)
    조기입학 정보

     


     

    2. 초등학교 입학연기 조건 신청기한 방법 (신청일자 놓쳤다면?)

    2-1. 입학 연기 대상

    입학일에 해당되는 년도의 전년도 나이가 만 6세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무취학 나이가 되는 아동들이 입학연기 신청 대상입니다. 만 5세, 만 4세 때 미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2. 입학 연기 신청 조건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건강상태로 인해 학교 생활이 당장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학을 진행 중인 경우, 발육부진인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도 특수아동의 경우 집 근처에 특수학급이 없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 등 학교장 인정하는 이유 사유가 있는 아동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입학연기 신청 기한 및 방법 (취학 면제 취학 유예)

    조기입학과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매해 10월 1일-12월 31일 동일한 기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입학연기가 필요한 경우 일정을 꼭 맞추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입학연기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입학년도 1-2월에 입학 예정학교에서 취학 면제, 취학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 입학연기 신청기한에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캐릭터(남자)
    입학연기 취학면제 취학유예 정보

    2-4. 증빙 서류

    입학 연기는 의무 취학을 연기하는 만큼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라면 의사의 진단서, 인정유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기관 증빙서류, 장애아동의 경우 복지카드, 의사진단서, 학부모 증빙서류 등 입학연기 사유에 합당하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5. 입학연기 처리 절차

    취학 대상자의 학부모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사무소에 함께 제출하고 나면 취학 예정 학교에서 해당 자료가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는 입학연기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아동이 입학 연기를 승인해도 되는지 심의합니다. 만약 심의 결고 승인이 된다면 학부모에게 입학연기 승인 결과가 안내가 됩니다.

     

    입학연기는 원칙적으로 1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학연기 기간이 끝나고 입학을 할 때에는 2학년이 아닌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서류

    조기입학과 입학연기 신청 서류는 각 거주지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어떤 양식에 어떤 내용을 제출하면 알고가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양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클릭 🖱️

     

     


     

    마무리

    오늘은 다음 해 의무취학대상인 아동이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희망할 때 신청하는 방법, 장소, 기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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